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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68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09
금품향응수수, 비밀누설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계획 등 내부정보를 업체 관련자에게 ○회 알려주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 등을 명목으로 위 업체 아울렛몰 점포 입점권을 제공받았다.
나. 소청인은 ○○위원회 내부 조사사건에 대한 알선행위 대가로, 201○.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회ㆍ합계 5,060만원을 수수하고,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회ㆍ합계 266.8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위 금품수수 과정에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파면’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1심 법원에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1,890,000원 선고한 점, 소청인에게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의결이 요구되었음에도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반 정상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미부과 의결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