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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2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627
부당업무처리 (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월경 접수되어 ○○서 경제수사과에서 수사 중인 약 16억 상당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 B를 불러 약 2개월간 사건 진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201○.○.○.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송치서 결재를 득하여 사건기록 일체를 경제지원팀으로 인계한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날 담당 수사관 D에게 사건을 빼라고 지시함으로써 사건 송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201○.○월경 일체 관할권이 없는 횡령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 B가 他서로 이송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사건을 이송하지 말고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관할 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고소인 및 고소인과 각 친분관계가 있는 관계로 불공정한 수사가 우려되므로 상급기관에 사건 회피 신청을 해야 함에도 계속하여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수사과장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나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수사지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 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묻고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징계사유 ‘부적절한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일부 사건 관계인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부적절한 사건처리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건 처리 자체가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사건관계인과의 친분관계 없이 소청인이 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소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건송치를 일정기간 늦추도록 지시한 건은 수사과장으로서 형식적인 수사지휘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자 정당하게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고소인이 他서에서 ○○서 관할임을 안내받고 접수를 한 사건의 경우, ○○서의 신속한 사건처리과정에서 고소인이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고 결국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등 결과적으로 원활하게 사건처리가 되었다고 보여 지는 점, 사건 회피제도(2017. 12월 시행)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본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현실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지휘가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사건을 ‘회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도 보여 지는 점, 소청인이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의 대가 수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조사가 소청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부하직원의 진정에 기하여 시작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