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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0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20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 01:50경 ○○시 ○○군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의자는 같은 날 20:30경 ○○지구대에 임의동행, 21:30경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인계되었으며, 피해자는 피해진술을 하기 위해 동부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되었으며, 이후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관련서류를 신속히 수령하여야 함에도 7일이 경과하여서야 피해자 기록물을 수령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진술 시 주거지 주변 CCTV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변보호 심사를 개최하여 수용될 경우 지방청 및 본청에 보고 후 CCTV를 설치하여야 하나, CCTV설치 요청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담당 사건 처리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그 재산의 보호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빠른 검거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에도, 소청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하는 피해기록물이 완성된 후 7일이 경과하고서야 이를 수령함에 따라 사건 수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직무태만’ 비위에 대해서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으로 그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본건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처리 지연으로 물의야기 된 사건 담당자에게 최소한의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