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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0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620
업무처리소홀 (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 01:50경 ○○시 ○○군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의자는 같은 날 20:30경 ○○지구대에 임의동행, 21:30경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인계되었으며, 소청인은 201○.○.○.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에 인계하였고, 익일 08:00경 ○○해바라기센터로부터 피해 진술서 등 기록물을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이를 사건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기록물 수령 사실여부를 전달받지 못한 담당자는 7일이 경과하고서야 피해 기록물을 수령하는 등 기록물 인수 처리에 소홀함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사건발생 익일 08시경 ○○해바라기센터로부터 피해진술서 등 기록물을 찾아 가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사건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기록물 인수처리가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소청인은 ○○해바라기센터와 통화하면서 피해자 신변확인 내용을 통화한 것은 맞지만 기록물 수령에 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해바라기센터 근무일지에도 신변확인 관련 통화내역은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물 수령에 대한 내용은 없는 등 소청인에게 기록물을 회수해 가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오로지 해바라기센터 담당직원의 구두 진술로만 확인이 되는바, 개인에게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인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상대방 일방의 진술만으로 본건 징계사유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고,
소청인이 이 사건 담당자가 아니고, 실종업무 담당으로서 오히려 사건담당자를 도와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인계, 현장 수사, 관련보고 등을 충실하게 이행한 점, 해바라기센터에서 기록물을 회수하라는 유선연락을 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바라기센터의 연락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 담당자가 자신의 담당 사건 기록물을 철저하게 인수하고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점, 소청인이 사건담당자에게 해바라기센터의 기록물 회수 연락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물의가 야기된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의 신분상・인사상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견책’이라는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