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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7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528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00:20경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앞 차량을 추돌한 것은 명백한 사실으로 그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소청인이 대리운전 호출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외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고 처신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