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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46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516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야간 순찰근무 중, 운전면허 유효여부에 대하여 조회해 달라는 고교동창의 부탁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조회 후 병역법 수배사실을 전화통화로 알려주어 검찰에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품위를 손상하고,
201○.○.경 서울중부경찰서에서 관련자의 사기 혐의로 참고인 조사, ○○지검에서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를 받았음에도, 타 기관 출석보고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조회시스템을 사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사적 조회 후 유출하고, 타 기관 출석 시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건 징계 이후 사법부는 소청인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한 점, 소청인은 고등학교 동창의 부탁으로 경찰PDA를 조회하였고, 관련자의 수배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관련자에게 알려준 것이나, 소청인이 본건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소청인이 관련자의 수배사실을 알고 법원에 출석할 것을 적극 독려함으로써 관련자가 수일 내에 법원에 임의 출석하여 수배가 해제되기도 한 점, 소청인이 타 기관 출석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당시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와 재직기간이 짧은 소청인의 규정 미숙지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소청인이 징계 및 소청 과정 전반에 걸쳐 본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봉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