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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1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8
금품향응수수 (해임 → 기각 /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 기초금액 변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경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약품’ 직원 김○○으로부터 약품 리스트에서 ‘○○약품’의 약품이 납품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 ○. ○. 보건의료원 행정팀에 ‘○○약품’에서만 취급하는 특정 약품을 구매 요청하고 이후 김○○으로부터 의약품이 납품되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현금 400만원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 4,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수수금액은 250만원으로 변경한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본보기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