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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84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15
직무태만 등(불문경고 → 기각)
위계질서문란(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20ㅇㅇ ㅇㅇ팀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편성과 다르게 근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한 달 넘게 묵인하며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을 모욕적인 표현 및 강압적 언행으로 억압하고 팀원들의 고충해결이나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상급자인 팀장 A에게 야간상황근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가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에도 길을 비키지 않고 욕설을 하였으며, 기관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러 이동 중인 A에게 폭행, 폭언 및 협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 따라‘감봉3월’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근무규정 미준수 및 근무일지 허위작성에 대해 인지하고도 묵인하고, 평소 팀원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라‘견책’상당의 징계로 책임을 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의결한 본 건 불문경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가치로 지켜야 하는 기관에서 직원의 편의를 우선시하여 야간상황근무조를 편법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계질서가 중요한 조직에서 상급자인 A에게 폭언‧폭행 및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벼운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는 경과실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상급자에게 폭행‧폭언‧협박행위를 하였다는 비위사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행정목적 및 관련규정 상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행위가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보다 가중된 징계가 가능하였음에도 징계의결 요구된 중징계 중 가장 경한 ‘정직’으로 판단하고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감봉3월’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