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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51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110 | ||
업무처리소홀 (기타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본부와 사전협의 둥을 통해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는 등 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나, 해당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소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