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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51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10
업무처리소홀 (기타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본부와 사전협의 둥을 통해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는 등 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나, 해당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소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