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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5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117
부당업무처리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등기우편물의 경우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 배달용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수령인 란에 임의서명을 하고 우편함에 등기우편물을 꽂아두고 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우편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우편법 시행령」제4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여러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수취인으로부터 부재 시 우편함에 투함하도록 사전 허락을 받은 점, 수취인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우편함에 투함한 등기우편물의 분실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불문경고’ 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