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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8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129
허위보고 (정직2월 → 감봉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구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저항하자 허위보고서를 작성‧행사하여 피의자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한 사실이 있다.
나. 횡령사건 관련 압수물의 피해자 가환부를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가환부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가환부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 선고가 확정된 점 등 여러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장구 사용 현장을 담당 팀장이 직접 지켜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기안한 공문서의 결재권자는 담당 팀장이며, 피의자의 형사입건과 관련하여 소청인과 함께 장구를 사용한 동료 직원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함께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모든 일을 주도하여 진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감봉2월’ 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