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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12
음주운전(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면허취소) 처분(2018.○. 5.)을 받았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소청인은 운전면허를 필수자격요건으로 하는 집배담당 공무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운전면허가 필수로 요구되는 집배원인데도 불구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우편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