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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326
부당업무처리 (각 감봉 2월 → 견책,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A와 B는 C사, D사의 가공거래 혐의를 인지하고도 해당 업체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기재 금액을 실 거래로 인정하였고, 그 결과 C사, D사와 E사 간 가공거래 금액을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하였다.
나. 본 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C사, D사가 명의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해당 업체의 실소유자를 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범칙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한 부실 세무조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A와 B의 조사방향 설정이 다소 잘못된 부분은 인정된다.
다만, 가공거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현장별 원가율 분석, 폐자원 매입금액의 연도별 변동추이 분석, 금융조사 실시 등 가공거래혐의 입증을 위한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한 점, 명의 위장업체의 실소유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업체의 대표자로 직권 변경하여 범칙처분을 부과한 점,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등 과실이 치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각 ‘견책’ 및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