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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5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117
명예훼손(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친구 A, B, C와 함께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D 여성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하였는데 해당 대화를 보게 된 D가 소청인을 비롯한 A, B, C를 모두 고소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공소권 없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SNS의 특성상 단체 대화방의 대화가 부지불식간에 확산될 경우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적인 공간이라도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대화 내용을 휴대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한 점,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불기소 결정이 난 점 등을 고려하여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