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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3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409
음주운전 (감봉3월 → 감봉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소청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인계하여 귀가한 것은 사실인바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한 노력이 다소 엿보이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및 운전행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봉2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