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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5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8
금품수수 (파면 → 기각, 징계부가금 4배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2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수수하였고, 타 관할 사건의 관련자 진술조서(19명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기재)를 타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동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의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대상에 해당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 부과(대상금액 5,000만원)’로 의결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제2심 형사재판에 이르러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징역 5년, 벌금 1억 1천만원, 추징금 5,480만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뇌물수수 후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까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위가 매우 중하여 파면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에 대하여 징계만으로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벌금과 추징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이익은 실현되었다고 보이는 반면, 소청인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부가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