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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1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618
품위손상 (정직3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맥주와 소주 등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여직원 2명에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지시한 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은 그 악성이 매우 크다고까지 평가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성희롱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 또한 소청인의 징계 내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소청인이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고, 특히 2개월간 병가를 내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