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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7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530
폭력행위 (감봉1월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업무 분장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 동료직원(피해자)이 회의실 내로 들어오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쳐 제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옆구리를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제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이 공무직원의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사과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부서장 및 동료들이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