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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42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514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임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주취상태로 약 300m의 거리를 음주운전하여‘정직1월’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면직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이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 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예방 강의를 하는 등 의무위반 예방에 기여하고 근면·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보임용 기간 중에 음주운전(0.066%)을 하여‘정직1월’징계처분을 받은 점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 해당하므로‘경찰공무원 정규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계획에 의거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음주운전 징계사실만을 이유로 소청인에게‘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