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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23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502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임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상태로 약 10m의 거리를 음주운전하여‘정직1월’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면직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의 소속 서장의 임용건의 등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더 이상의 책임성·성실성 등 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바, 정규임용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소청인에게 출석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원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