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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0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6
재산등록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청인의 유가증권, 부모의 부동산과 예금 및 유가증권을 누락하는 등 총 35건 1,390,236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요청 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 의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1355호(2017. 3. 31.)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가중처분)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재산변동 신고금액이 13억 상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의 징계 사항인 3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재산신고 기간 중 개인별 멘토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이전에도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잘못하여‘보완명령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