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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35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115 | ||
음주운전사고(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하던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2명 경상)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혐의로 입건되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는 국민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경찰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거주지까지 40km 상당을 음주운전하려 했던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에서 가장 경한 강등의 원처분이 상당하여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