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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8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212
소청인 A : 감독태만, 허위보고(견책 → 불문경고)
소청인 B : 직권남용, 허위보고, 부적절언행(감봉3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대장으로서, 소청인 B의 비위행위 일부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였고, ‘체육활동 평일 근무시간 중 실시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평일에 실시한 후 토요일에 실시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 B는 ◯◯팀장으로서, 13개월 동안 대원들에게 100회 이상 축구 참여를 강요하는 등으로 자체 교육훈련을 부실시행하고 이를 허위보고 하였으며, 축구를 위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하직원에 대하여 인격비하 발언을 지속한 사실, 권한을 남용하여 타 팀원을 사실상 강제 전출 시킨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므로 소청인 A는 ‘견책’, 소청인 B는‘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 B의 징계사유 중, 다수의 중한 비위들이 입증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나머지 인정되는 비위들(근무지이탈, 교육훈련 허위보고, 욕설)로 인해 전력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거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욕설 등 비인권적 행위의 경우 그 정도가 경하고 발언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십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전무하고 감경대상 상훈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고,
소청인 A의 경우, 관련 감독자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행위자 징계가 경징계 시, 감독자는 ‘경고-주의’ 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수십년의 재직기간동안 징계전력이 전무하고, 조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