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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98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04
품위손상 (직위해제ㆍ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〇〇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같은 팀 후배인 피해자 순경 〇〇〇을 뒤따라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지구대 후문에서 피해자가 머리칼을 흔들어 말리며 뛰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는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 처분 당시 본건 비위로 경찰서에서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된 점, 피해자도 소청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점, 이후에 진행될 소환조사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하며, 1심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