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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228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비위발생에 따른 국민의 비난이 크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