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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3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328
수당부당수령, 업무처리 소홀 (견책 → 불문경고 / 징계부가금 → 취소 )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부하 직원에게 초과근무를 대리입력을 지시하여, 2017년에 총 9회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250,51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8. □□구조대 주관으로 과장급 4명에 대한 스킨스쿠버 교육을 진행하면서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교관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근무지로부터 약 4km가 떨어진 곳에 당일 근무자를 동원하여 동일 시간대 해난사고 발생 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속한 구조태세 확립을 저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리입력자의 입력방식이 허위초과근무 기간 이전에도 발견되고, 동료직원들의 진술서에도 소청인이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허위초과근무가 몇 회 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스킨스쿠버 교육은 공문으로 서장에게 사전보고 된 것으로 위 교육이 소청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휘부 공익적인 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징계부가금의 경우 허위초과근무 내역이 특정되지 않은 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청인은 향후 3개월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본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