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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14
음주운전사고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에서 가장 경한 ‘감봉1월’의 원처분이 과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