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25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27
금품향응수수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으로부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자들에게 잘 부탁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1심 법원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거하여 소청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점, 공무원이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로서 징계처분을 통해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인 점, 금품 수수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