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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9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530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800m 도로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자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은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보기가 힘든 점, 혈중알코올농도(0.102%)는 면허취소에 이르는 수치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인 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해당 징계위원회도 이미 소청인의 정상을 감안하여 정직1월의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