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21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18
금품향응수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구원장으로 임용된 이후, 연구용역 수주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격려금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3,700만원을 교부받았고, 총 13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적지 않은 점,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공직자의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