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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20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90611 | ||
재산등록 관련(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모친명의의 토지 1건 약 1억 9천 만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청인의 가정환경 상 모친 명의의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으리라 예상되는 점,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려는 고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임기제 공무원 신분임에도 장관 표창 2회를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