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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8
기타 물의야기 (견책→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1년 말부터 2016년 여름까지 ○○교회 담임목사인 A가 설립한 ‘△△연구소’ 세미나 참석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A목사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