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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0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25
직권남용, 부당업무 처리, 감독태만(정직2월, 각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7년 ○○경찰서 故 D경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접수된 익명민원을 조사하면서 故 D경사에게 회유․협박성 발언 등을 하고 부적절한 과잉 감찰을 실시하였다.
소청인 B는 2017년 ○○경찰서 故 D경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접수된 익명민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과잉 감찰을 실시하고,○○경찰서에서 발생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분실 건에 대해 故 D경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질문 등을 하였고, 심리적 부담을 느낀 故 D경사가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청인 C는 감찰계장으로서 故 D경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접수된 익명민원에 대한 담당 감찰관들의 부적절한 과잉감찰활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담당 감찰관에게 조사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시 및 지속적인 확인을 태만히 하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대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한 점, 소청인들이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 A에게는 ‘정직2월’, 소청인 B와 C는 각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A, B, C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故 D경사에 대한 감찰조사가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조사 전반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인권‧방어적 보장 측면이 소홀했던 점, 감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故 D경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망인의 죽음과 감찰조사 결과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