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9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90411
기타불이익처분(기타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년 ○○교도소 전입신고 과정에서, 교도소장 A로부터 정복착용을 지시받고 전입신고를 5번이나 다시 하는 지적을 받는 등 모멸적 언사를 듣게 되자, 이와 관련된 질의서를 우편으로 교도소장 A에게 제출하였고, 그 후 답변을 받지 못해 답변 회신을 촉구하는 추가 질의서를 재차 발송한 결과 해당기관의 총무과장으로부터 A4 2장으로 된 답변서를 회신 받게 되었다.

소청인은 회신 받은 해당 답변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누락되어 부작위에 해당하며, 처리기간 또한 경과하였으므로 사실상 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이자, 소청인의 권리구제를 방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질의서와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을 전제로 하는 부작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