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12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04
금품향응수수(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5. 12.경 건설사 대표인 지인 A가 사기혐의로 ○○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수사관인 경장 B에게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후, A에게 사건청탁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686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 건 비위 관련 법원 1심 판결(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및 여러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재직기간의 상당부분을 수사 업무에 종사한 경찰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담당한 동료 경찰관에게 알선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이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