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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9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1
음주운전 사고(강등→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차장 관리인이 퇴근을 이유로 차량이동을 요구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주취상태로 약 200m 거리를 운전하였고, 뒤따르던 단속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뒤늦게 인지하고 당황하여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유사사례 방지와 엄정한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징계양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중징계 함이 마땅하므로 ‘강등’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누구보다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며, 그간 수많은 음주운전 근절 관련 교양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