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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430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해임→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처분 당시 피소청인이 판단에 참고한 관련 형사재판 1심 법원의 양형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를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참작할 수 있는 점, 유사 소청례를 비교할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고「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도 동 비위에 대해 ‘파면~정직’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량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