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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0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611
음주운전 (정직3월 → 정직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학교 동창 집을 방문, 친구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88% 주취상태로 거주지로 귀가하기 위해 인근 골목길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1.9킬로미터를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의무위반행위가 인정되는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큰 점, 평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하여 술이 깼을 것이라고 과신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여지가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은 물론,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서울 ○○경찰서 ○○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성실성과 업무능력 등을 인정받아 경무계로 선발되어 근무한 점 등과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