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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7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04
기타물의야기 (견책, 징계부가금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계약직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외국에 체류 중인 자녀, 배우자의 교육비 영수증 2장을 계약직 직원에게 건네주며 일련번호와 금액을 위조하여 총 6장의 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고,
계약직 직원은 위 영수증을 스캔하여 파일을 생성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 일자, 교육비, 교육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총 6장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육비 영수증을 위조하여 소청인에게 재차 건네주었으며,
소청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교육비 영수증 6장을 건네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국세청 연말 정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말 정산 소득공제신고를 하여 427,626원 상당의 교육비 공제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2015. 11. 19. 이후 소청인이 영수증을 허위로 조작하여 수령한 연말정산 부당환급액 총 427,626원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427,626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