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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35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30
품위손상, 직권남용, 수당부당수령 등 (강등, 징계부가금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과장으로서 약 1년에 걸쳐 피해자1,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에게 총 17차례의 성적 의미가 내포된 언행을 한 사실이 있고,
2018년 4차례에 걸쳐 직무 외 사적 노무를 요구하였으며, 주말에 특근매식비(6회, 133,000원)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헬스장 및 골프장 이용 등에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3~4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133,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