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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1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25
기타물의야기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관서 외에서의 여성 사건관계자 만남을 절대 엄금, 통제 없는 사적 접촉 시 최고수준으로 문책한다는 지시(성‧가정폭력 여성 사건관계자 사적만남 금지 지시,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2015.10.05)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파출소 내 상담실에서 피해자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SNS 등을 통해 사적인 만남의 문자전송을 수차례 하는 등 성‧가정폭력 여성 사건관계자 사적만남 금지지시를 위반하여, 물의야기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의무위반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