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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1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18
지시명령위반․기타물의야기 (견책 → 기각), 전보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근무부서 서무팀장인 소청인은 근무평정 담당자인 A에게 3차례에 걸쳐 소속부서 특정 직급 직원의 근무평정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A가 이를 거절하자 5차례에 걸쳐 다른 직원에게 A를 음해하는 발언을 하였고, 전임 서무 C가 나이가 많고 업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수차례 질책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 등에 의거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근무평정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근무평정은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소청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자 직원을 수차례 비난ㆍ음해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의 C에 대한 질책으로 일부 직원들은 불안감과 위압감까지 느꼈다고 진술한 점, 팀 내 직원을 잘 이끌고 관리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중간관리자인 소청인의 리더십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본건 진정인과 소청인이 같은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기관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전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