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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9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11
지시명령위반, 부적절한 언행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청인과 업무상 대직관계에 있는 A의 연가기간 동안 A의 담당업무를 사회복무요원인 H에게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2년여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상급자 및 동료 직원 등 다수를 상대로 욕설, 반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정한 소청인의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2년여 기간 동안 소속기관의 상급자, 동료직원 등 다수를 상대로 욕설, 반말, 무례한 언행 등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기본적인 업무조차 회피하거나 해태 하는 등 비위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소청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단 한명의 관련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근무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비위내용 또한 중하여 이로 인한 소속기관 직원들이 감당하여야 할 심적 고충이 상당한 정도에 다다른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소청인은 본건 이외에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동료 직원에게 징계 및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직원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인화단결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