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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76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604
허위보고․직장이탈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5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타 기관 출장계획 보고 후 출장 당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공용차량으로 근무지를 출발하여 출장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인근에 있는 지인을 만나 골프연습과 식사를 한 후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소속기관 복귀 후 허위로 출장결과 등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의한 소청인의 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대상금액 88,000원) 5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의 경우, 소청인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성실하게 출장업무를 수행하여야할 근무시간에 지인을 만나 골프연습 등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인 점, 소청인이 사용한 공용차량을 후속으로 배차 받아 출장을 갈 예정이었던 타 부서의 업무수행에까지 큰 지장을 초래한 점, 소청인은 공직 임용부터 현재까지 본건 이외 총 16차례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을 중 10차례는 차량반납예정일이 지난 후 차량을 지연 반납하였고, 차량을 지연 반납한 출장지역 또한 자택 인근 지역이 대부분인 점으로 보아 출장업무 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청사로 복귀하지 않고 자택으로 귀가함으로써 습관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적사용하여 국가예산을 유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