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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4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516
감독태만 (A : 감봉2월 → 견책), 구타가혹행위 (B : 정직3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B의 팀장으로서, 소청인 B가 수용자 C의 소란과 욕설 등에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C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의 직무를 감독하고 수용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는 ‘감봉2월’에, B는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형 집행과정에서의 수용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의 책임 또한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 A는 수용자 C를 사무실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을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점, 수용자 C의 지속적인 욕설, 발버둥으로 인한 타인 위해 내지 수용자 자해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수용자 관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금속보호대 착용을 지시한 점, 원처분 확정 시 교정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유사 사례에 대한 소청결정례와의 형평성을,
소청인 B는 수용자 C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법원에서 소청인의 ‘독직폭행’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점, 소청인은 보호장비 착용 시,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되고 경험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마음과 소청인이 솔선수범하여야 된다는 책임감이 앞서 본건 비위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점, 13개월간 직위해제로 이미 정직 상당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은 사건 당시 극도로 흥분된 수용자의 소청인에 대한 인신모욕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공직생활 중 처음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유사 사례에 대한 소청결정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들이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