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12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25
성희롱․부적절한 언행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국제행사․포럼 등에서 부하 직원인 3명의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3회에 걸쳐 여성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피소청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3명의 피해자와 사건 당시 소청인 및 피해자들과 함께 동행 하고 직접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4명,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 2명의 참고인 등 총 6명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조사 한 점, 개인의 외모를 재차 언급하며 평가를 하는 발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점, 피해자들은 소청인의 발언으로 화가 나고 기분도 나쁘고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해당 진술에 일관된 맥락이 존재하며 사건 당시 소청인ㆍ피해자들과 함께 동행한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신빙성을 저하시킬만한 일관성ㆍ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소청인들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