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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7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1
금품향응수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사장 A로부터 “수입식품의 위생검역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소청인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775만원을 차용하여 원금에 대한 금융이익 1,824,456원을 뇌물로 취득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 추징금 4,019,161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와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하되 ‘징계부가금은 미부과’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관하여, 위 법원에서 선고․확정된 양형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공직에서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은 미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그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본건 비위는 상훈 감경 제외 대상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