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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0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618
부당업무처리 (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7. 3월 당시 ○○○(주)의 지문인식카드가 나라장터에서 이용가능한 생체인식보안기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7개 공공기관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17개 공공기관에 시행한 결과, ○○○(주)의 지문인식카드가 나라장터와 17개 공공기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용하게 되어 2017. 4월 기준 40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생체인식보안기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문인식카드가 전자입찰 보안기기로 사용되도록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결과적으로 17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게 된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사업은 스마트폰 내장 지문센서 등 다양한 신원확인 기술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스크탑 PC와 지문보안토큰에 한정된 전자입찰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된 점, 위 지문인식카드를 실제 입찰에 사용한 건수는 매우 미미하며 보안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나라장터 보안기기 규정을 충족하게 되어 사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도입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순 과실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과실에 대해 징계로서 책임을 묻기 보다는 기관 차원의 주의․경고 등 내부지도 및 훈계로도 원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약 6년 7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2017년 우수제안 장관급 표창, 2015년 행정업무 개선 유공 장관급 표창, 2012년 조달청 연구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 표창 등 총 6회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소청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며,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