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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6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530
업무처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세무공무원인 소청인은 납세자 ○○○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조사시 공유자 □□□(10%)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공유자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와의 용역계약을 이용하여 약 18억원을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한 혐의가 있음에도 금융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종결하여 ○○○에게 약 1,359백만원, □□□에게 약 151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한 잘못이 있고, (주)◉◉의 법인세 축소신고 혐의에 대해 조사의뢰 등의 업무처리를 누락하였으며, (주)▣▣의 주식변동조사 검토 소홀로 △△△의 증여세 약 28백만원을 적게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최근까지 조세채권일실위험 등 다수의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비위가 다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