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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4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516
음주운전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의 구간을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한바 본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년 정도의 짧은 근무기간임에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 및 직원 186명이 소청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음을 진술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이후 금주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음주습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은 ‘정직에서 감봉’ 상당이고, 그 동안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최초 음주운전 유사 소청사례가 주로 감봉 상당의 양정이 부과되어 왔으므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비위가 발생하여 2단계 위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강등 상당의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 초년생인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하기보다는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